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15년 7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제가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특징은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이는 ‘맞춤형 급여’라는 개념으로, 개인이나 가구의 실제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작년에 제 지인 중 한 분이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주거급여 덕분에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주거급여는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약 275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5년 개편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했지만, 현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을 판단해요. 이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죠.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한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년 가까이 복지 관련 글을 써오면서 느낀 점은, 이 소득인정액 계산이 많은 분들에게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나 LH 직원들이 도움을 드리니까요. 요즘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어 계산되기도 합니다.
제가 주거급여 관련 상담을 해드린 경험에 따르면,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1인 가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그리고 노인 가구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가장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경우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임대차계약서는 최신 것으로 준비하시고, 계약서 상의 임대료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다른 경우에는 증빙자료(통장 입출금내역 등)를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사용대차’ 관계(무상으로 주택을 빌려 사는 경우)의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주거급여 지원절차 및 조사방법

주거급여 신청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신청 후에는 크게 두 가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소득 및 재산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조사입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시군구)에서 담당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건강보험료, 국세청 소득자료,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전산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추가 확인을 위한 상담이나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담당합니다. LH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계약 사항, 주택의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자가가구의 경우 집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 상태 점검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실제로 한 분의 신청 과정을 도와드렸을 때, LH 직원이 방문 전에 미리 연락을 주어 일정을 조율했었어요. 방문 시에는 주로 계약서 확인,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와 실제 거주 환경이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서 최종적으로 보장 결정을 내리고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전체 과정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및 지급 시기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의 지급액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의 기준 임대료는 지방 중소도시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기준 임대료도 높아집니다.
실제 지급되는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457만원 한도), 중보수(849만원 한도), 대보수(1,241만원 한도) 등 주택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보통 3년, 5년, 7년 주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자격변동 등의 사유가 있다면 매월 말일에 지급될 수도 있어요. 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한 어르신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월세 40만원을 내고 계셨는데, 주거급여로 매월 약 28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과 예상 금액을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대략적인 지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주거급여 신청 후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주거급여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둘째, 주택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LH에서 진행한 주택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보장기관은 LH에 재조사를 의뢰하고, LH는 재조사 후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된 경우
- 임대차계약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주택 상태 평가가 실제보다 양호하게 판정된 경우(자가가구)
- 가구원 수나 거주지역 등이 잘못 적용된 경우
이의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임대차계약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니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이지만, 다른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급여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이 다른 복지혜택 자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Q2: 전·월세 계약이 없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임차가구의 경우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용대차’ 관계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부모-자녀 간 사용대차 중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등)에 한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주민센터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주거급여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다만, 복잡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결정되면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Q4: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로 인해 임대료나 주거 형태가 바뀌면 주거급여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5: 자가가구인데 집수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자가가구는 주거급여를 통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LH의 주택조사를 통해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별도로 집수리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주거급여 신청 시 자가가구임을 명시하면 자동으로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 글이 여러분의 주거급여 이해와 신청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LH 주거급여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