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을 확장하고, 자기돌봄비 지원액을 연 2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당정 협의회가 개최되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확정된 5대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 기준 완화와 자기돌봄비 지급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저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제 소득 기준이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부모와 별개로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청년 자신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청년이 혼자 살아도 부모재산을 합쳐 중위소득을 계산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년 만기인 저축계좌의 적립 중지를 최대 2년간 허용하는 조치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공제 금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자립 수당이 현재 월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게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가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2024년 청년 복지 예산을 3,30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 해에 비해 43% 증가한 금액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청년복지 분야에서 지금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채우는 중요한 발걸음이다”라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