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구매임대주택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는 20일 발표를 통해 이달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4차 구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 및 입주 가능 시기
- 모집 규모: 총 3,493세대
- 청년 가구: 1,870세대
- 신혼부부 가구: 1,623세대
- 지역별 공급: 서울 955세대, 대구 451세대, 경북 84세대
- 입주 시기: 신청자 자격 확인 후 내년 3월 최대한 빨리 입주 가능
청년 대상 구매임대주택
- 임대 조건: 시장 가격의 40-50%로 최대 10년간 저렴한 임대 가능
- 신청 자격: 19세에서 39세 미혼 청년으로 주택 무소유자
신혼부부 대상 구매임대주택
- 신혼부부 I형(No. 943): 다세대 주택에서 시장 가격의 30-40%로 거주
- 신혼부부 II형(No. 680):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장 가격의 60-80%로 거주
- 신청 자격: 결혼 7년 미만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 신혼부부 II형 일부: 일반 결혼 가구도 신청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
구매임대주택 정보 확인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집 주택(청년 1,130세대, 신혼부부 1,623세대): 이달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플러스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서울주택도시공사(SH) 모집 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740세대): 각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거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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